국가의 안위는 누가 지키는가
2025년 2월 5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무료변론을 제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는대로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막말은 이제 그 정도의 끝을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외쳐대는 이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이러한 무법지대 확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의 집행자들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을 선동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집단적인 폭력이나 소요를 일으킬 경우, 형법 제115조에 따른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만 있을 뿐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렬이 국회봉쇄하러 가라면 가는 경찰이 국민을 선동하는 무법자들의 불법적 언행에 대한 조사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검찰은 윤석렬를 지지하는 세력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님 지켜보며 어느 줄에 설지 간 보는 중인가요?
이 무법자들의 언행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최악으로 치닿고 있는 것을 모릅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에 대한 반역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정치세력의 그저 한 부류라 말할 것입니까?
국기기관인 공수처, 헌법재판소등을 쳐들어가 분쇄하자는 발언이 과연 일반 상식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들이 경찰청과 검찰청을 쳐들어가자라고 해야 본격적인 수사를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은 지금 당장 적극적인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위험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탄핵반대집회의 발언의 위험수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탄핵결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동자들 중에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가기관의 전복시도같은 발언을 꺼낸 자를 미리 구속수사를 했다만 지금처럼 막말대잔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저 우경화도 극우도 아닌 선동자들의 발악에 가까운 행태를 놔두었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겉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극우나 우경화는 지극히 그 지향점이 국수주의에 기본이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 나가라 중국인 꺼져라를 외치는 것입니다.
국수주의는 우리국가만을 위해 타국이나 국가 위험요인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형태로 어찌보면 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나 전광훈을 비롯한 선동세력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집회 참여를 선동하고 있고 명분은 국가과 국민을 위한다고 뻥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일부 국회의원들도 윤석렬과 연루되어 있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지도 모른다하는 두려움이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되면 자신들의 치부가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태를 이용해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경찰과 검찰은 진정한 법의 집행자로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